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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⑩ GMO 완전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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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⑩ GMO 완전표시제 도입 하단내용 참조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⑩ GMO 완전표시제 도입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법률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개정·공포 2025.12.30., 시행: 2026.12.31.)
·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GMO 성분(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도 GMO 표시
*국내 승인 GMO농산물(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 행정예고(2026.2.27.)
· (현행)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 GMO 표시
· (개정(안)) 현행 +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도 GMO 표시
*식품 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인 식품

■ 소비자 알 권리 강화
· 업계·소비자·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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