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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운영 기간: 2026.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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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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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하단내용 참조

■ 3~4월 변화하는 학교폭력 실태
· 모욕·명예훼손 등 전년 대비 44.2% 증가
- 사이버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증가 추세
- 사이버 공간과 결합해 사이버 도박·마약·허위 영상물 등 신종 유형 범죄 증가

■ 신종 유형 발생 경보 - 휴대폰 인증번호 전송 요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초대 후, 개인정보와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보낼 것을 요구

■ 신종 유형 발생 경보 - 인스타그램 룰렛 사기
"꽝 없는 룰렛"이라고 청소년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

■ 신종 유형 발생 경보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주의
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시, 「형법」상 살인죄와 유사한 법정형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강력 처벌!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 운영
· 운영 기간: 2026.3.3.~4.30.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 맞춤형 예방 교육
-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
- 청소년 면담 관리 강화 추진

■ 학교폭력 신고방법
- 학교폭력 상담센터(전화상담 ☎117, 문자상담 #0117)
- 경찰서 ☎112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활동, 경찰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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