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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애로 품목에 대해 절차 간소화, 관세 특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2026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화학물질(페인트 원료 등)
: 수입 전 등록절차 특례 적용
- 수급 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하여 기간 대폭 단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 통해 신속 추진
△ 수입 에너지·원료
: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여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
→ 주요 품목은 관계 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하여 상시 통관체계 구축
△ 對 중동 수입 물품
: 운임 특례 적용
-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 「관세법」 시행령 개정
△ 중동 관련 유턴화물
: 통관 특례 적용
·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 적용
-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 한시적 면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7)」 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가능
→ 관세청 「관리대상화물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종량제봉투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유통기간 단축
-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 원)를 한시적 해제
-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동일원료를 활용하여 동일제품 활용 시 즉시, 신규제품 생산 시 1일 이내
-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 추진
*(광역 내) 시·군·구 간 조정, (광역 간) 시·도 협의회를 통해 조정
△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 표시규제 한시 완화
-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등 예외규정(유권해석) 활용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 단축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및 절차 간소화
-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 시 다른 품목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신설
→ 심사인력 우선 배정 등 운영상 조치(즉시)
-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예외규정(유권해석) 활용(즉시)
■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도모
△ 아스팔트
: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일정 조정 지도
- 시급성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고속도로·국도 등),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 점검
△ 차량용 요소
: 부족-여유 기업 간 거래 중개
- 부족-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 유도, 필요 시 요소 공공 비축물 방출 추진
△ 비료용 요소
: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 통한 수급 안정
- 예상수요(전년실적 기반) 바탕 비료 공급 조정
- 2분기 농협 비료 공급價 안정화 및 농업인 부담완화 지원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애로 품목에 대해 절차 간소화, 관세 특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망 병목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2026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화학물질(페인트 원료 등)
: 수입 전 등록절차 특례 적용
- 수급 차질 발생 물질에 한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하여 기간 대폭 단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 통해 신속 추진
△ 수입 에너지·원료
: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여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지원
→ 주요 품목은 관계 부처와 통관 정보를 사전 공유하여 상시 통관체계 구축
△ 對 중동 수입 물품
: 운임 특례 적용
- 호르무즈 우회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
→ 「관세법」 시행령 개정
△ 중동 관련 유턴화물
: 통관 특례 적용
· 중동 관련 유턴화물에 검사선별 최소화 등 특례 적용
- 통관유형 기한 경과 후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수출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 한시적 면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7)」 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가능
→ 관세청 「관리대상화물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 생산·유통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 종량제봉투
: 계약 절차 간소화 및 유통기간 단축
- 신속한 수급 지원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1억 원)를 한시적 해제
-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
*동일원료를 활용하여 동일제품 활용 시 즉시, 신규제품 생산 시 1일 이내
- 기초지방정부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재고가 충분한 곳에서부족한 곳으로 물량 재배분 추진
*(광역 내) 시·군·구 간 조정, (광역 간) 시·도 협의회를 통해 조정
△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 표시규제 한시 완화
-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각인이 아닌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 등 예외규정(유권해석) 활용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 품목허가 변경 심사기간 단축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및 절차 간소화
- 나프타 등 석화제품 원료 부족으로 품목허가 변경 요청 시 다른 품목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신설
→ 심사인력 우선 배정 등 운영상 조치(즉시)
- 포장재 변경을 위해 추가·변경되는 제조소에 대한 현장 GMP 심사를 서류검토로 대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예외규정(유권해석) 활용(즉시)
■ 적극 행정을 통한 수급·가격 안정화 도모
△ 아스팔트
: 시급성 낮은 보수공사 일정 조정 지도
- 시급성 낮은 도로 등 보수공사는 연기하도록 지도(고속도로·국도 등), 정유사 아스팔트 출하 상황 점검
△ 차량용 요소
: 부족-여유 기업 간 거래 중개
- 부족-여유 기업 간 매칭 및 거래 유도, 필요 시 요소 공공 비축물 방출 추진
△ 비료용 요소
: 농협 비료 공급 물량 조절 통한 수급 안정
- 예상수요(전년실적 기반) 바탕 비료 공급 조정
- 2분기 농협 비료 공급價 안정화 및 농업인 부담완화 지원
정부는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