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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대신 처리해드리면서 발생하는 오해
→ 계약에 따른 투명한 지출관리로 금전 지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호자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하나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및 경제적 학대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료 부담 가능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세요.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어떤 재산을 관리하나요?
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합니다.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상담신청: 국민연금공단
② 계획세우기: 개인별 지출계획 세우기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④ 서비스 이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례로 알아볼까요?
- A씨 (78세, 경도인지장애)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신청. 본인 의사에 따라 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도록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치매 발병 대비!
- B씨 (82세, 치매 진단)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B씨는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진행해 줄 공공후견인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여 재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재산은 안전하게, 지출은 투명하게, 삶은 더 행복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