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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4/23/26065d73acd14ab2e03b8f3d8bb22e33.jpg)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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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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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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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사 기간: 2026.5.16.(토) ~ 2026.7.31.(금)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전국 260개 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조사 내용
·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 이환: 만성질환 유병 유무
· 의료 이용: 병의원 진료 등
△ 조사 목적
· 지역 건강통계 생산
·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대상
· 조사 단위: 가구, 개인
· 조사 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 조사 인원: 시·군·구 보건소당 평균 900명
△ 조사기간
· 2026년 5월 16일(토) ~ 7월 31일(금)
*조사완료 시점은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 수행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우리 지역의 건강정책이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에 공표되며, 내년 2월에는 분석보고서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사 기간: 2026.5.16.(토) ~ 2026.7.31.(금)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 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전국 260개 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법적 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조사 내용
·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 이환: 만성질환 유병 유무
· 의료 이용: 병의원 진료 등
△ 조사 목적
· 지역 건강통계 생산
· 지역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대상
· 조사 단위: 가구, 개인
· 조사 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 조사 인원: 시·군·구 보건소당 평균 900명
△ 조사기간
· 2026년 5월 16일(토) ~ 7월 31일(금)
*조사완료 시점은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진행)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해당 지역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조사 수행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 내일! [2026 지역사회건강조사]
우리 지역의 건강정책이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에 공표되며, 내년 2월에는 분석보고서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