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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
질문있어요!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사례 Q&A
Q. 다주택자가 5월 7일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A.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토지거래허가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이용 안내
: 중과세 자가진단 및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자동계산
■ 중과대상 전용 신고·안내 창구 운영
: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 내 3.3.~5.8. 운영
<조정대상지역>
· 서울: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
· 경기: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양도소득세 중과 상담 가능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5월 9일 잊지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한시적 중과 유예 기간>
2022.5.10.~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당초 종료기한: 2026년 5월 9일
→ 하단 요건 충족 시 4~6개월 중과 유예
1. 2026.5.9.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2. 토지거래허가 받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4개월: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
- 6개월: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26.11.9.까지로 한정)
*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 → 계약 X
·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 토지거래허가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
질문있어요!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사례 Q&A
Q. 다주택자가 5월 7일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A.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 토지거래허가 받은 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받은 증빙(금융거래내역 등) 필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이용 안내
: 중과세 자가진단 및 미리계산 서비스 제공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확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 홈택스 홈페이지: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손택스 모바일: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자동계산
■ 중과대상 전용 신고·안내 창구 운영
: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 내 3.3.~5.8. 운영
<조정대상지역>
· 서울: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
· 경기: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양도소득세 중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