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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등 항공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안내!
■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떨어졌는데…
드론이 떨어지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떨어지는 드론에 맞아서 다쳤어요.
요즘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가 촬영, 배달, 농업, 레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드론 사고도 보험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를 소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보상 가능
·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 보상 가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 그리고…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압류를 당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
만약, 제3자와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으로 보험금이 양도되거나 압류될 경우 보험금이 피해회복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런데…보험 가입은 의무인데…만약 보험사가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등록이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항공사업법이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 가입 거부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의 가입 또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입 거절 제한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 보험금 보호 강화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 개정된 항공사업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6월 3일부터 시행
· 경량 항공기: 초소형 비행기, 헬리콥터 등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등
촬영, 배달, 농업, 레저 등 항공사업자의 안전한 항공 활동을 보장하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복귀를 지원합니다.
항공사업법 개선으로 더 안전하고 든든한 항공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발전하는 항공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드론 사고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드론 등 항공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 안내!
■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떨어졌는데…
드론이 떨어지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떨어지는 드론에 맞아서 다쳤어요.
요즘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가 촬영, 배달, 농업, 레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사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드론 사고도 보험이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를 소유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보상 가능
·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 보상 가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 그리고…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압류를 당하거나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필요한 상황…
만약, 제3자와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으로 보험금이 양도되거나 압류될 경우 보험금이 피해회복에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런데…보험 가입은 의무인데…만약 보험사가 가입이나 갱신을 거절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등록이나 기존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항공사업법이 개정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 가입 거부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의 가입 또는 갱신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입 거절 제한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 보험금 보호 강화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 개정된 항공사업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개정된 항공사업법은 6월 3일부터 시행
· 경량 항공기: 초소형 비행기, 헬리콥터 등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 패러글라이더 등
촬영, 배달, 농업, 레저 등 항공사업자의 안전한 항공 활동을 보장하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복귀를 지원합니다.
항공사업법 개선으로 더 안전하고 든든한 항공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발전하는 항공 산업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