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구독 서비스]
■ 간편하게 全금융권을 연결하여 구독내역 확인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융정보 통합·연계 구독내역의 손쉬운 조회·관리 기반 제공 ('26. 9월)
- 금융자산 일괄 조회, 동의절차 간소화 등 위한 규정 정비, 시스템 구축 등 구독 내역 확인 서비스 사업화 여건 조성
-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위해 공공기관(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 활용, 연계정보(CI) 처리 적절성 등 승인 심사
■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변경 불편 개선
·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및 관련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개선 추진
- (법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중 제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다크패턴 금지규정 추가 ('26.12월)
: 회원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하도록 제한 금지(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등 법 위반 시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시정조치 공표 등), 과태료 상한 인상(500→1000만 원, '26.7월)
- 중요한 계약 변경 시 사전고지·동의 의무화 등 개선안 마련 ('27.1Q)
: 구독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용역 추진 중('26.5월~11월)
-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법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6.9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가이드라인 개선
■ 가전 구독 서비스 총비용 표시 대상 확대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구독 계약 총 비용의 합계 표시 대상 제품 확대('26.12월)
ex)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의류 관리기
■ 가전 구독 서비스 분쟁 해결기준 보완
· 사업자 귀책 계약 불이행 시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 위한 대체서비스 제공기준 등 마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부품단종 등 구독 서비스 이용불가 유형 추가('26.12월)
ex)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교환하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해지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 부여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현 지원
· 차체와 배터리 소유 분리,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 배터리는 사용료 지불하는 구독(리스) 서비스 지원
차체 + 배터리 제작 → 리스 계약
→ (소비자) 구매&리스(소유권 분리)
→ (리스사) 분리 판매: 배터리 구입·소유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26.5월)
→ 일반 소비자 대상(B2C, 약 2000여대) 배터리 리스 모델 판매 ('26.10월)
: 배터리(금융) 리스, (안전) 모니터링-정비연계,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서비스 초기시장 형성 기여
-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 및 제도개선 병행 추진('27.1Q)
· 차체-배터리 소유권 구분, 리스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6.下발의)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사업관리, 리콜, 사후관리, 교환·환불, 사용후 배터리 유관 제도 개선 포함)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과 함께 보조금·세제('27년~)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배터리 리스 제도 시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여가·문화 서비스]
■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사전안내 의무화
·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 마련('26.9월),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e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연업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시야제한 우려 시 해당 내용 추가
■ 항공사의 항공권 일방 취소 시 불이익 조치
항공사의 책임있는 운송이행 유도, '사업계획 준수율' 평가('26년~)
→ 취소율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 부과
'26년도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결과는 '27년도 운수권 배분 시 반영
■ 이동식 반려동물('26.12월) 화장 및 장례 서비스 제도화
· 동물장묘업의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 화장시설까지 확대, 적용범위·시설기준 등 마련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26년 12월)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등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
■ 다양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출현 지원
·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제도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허용
(도농교류법 개정, '26. 12월)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에 한해 실거주 요건 폐지, 마을기업 등 참여 허용
■ 농어촌·신도시 무인/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
(무인 DRT)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부족지역(농어촌 등) 및 교통취약시간대 무인 DRT 투입 및 운행개시 추진
(광역 DRT)
운행정보관리 등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26.7월) 입주 초기 신도시 등 중심 첫 면허 발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기타 생활 서비스]
■ 원룸 등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 등 신설('26.下)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내 공동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 추가 ('26.8월)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26.7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6.7~8월), 규제심사(9월) 등 거쳐 공포(11월)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변화를 만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생활밀착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여가·문화 서비스,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구독 서비스]
■ 간편하게 全금융권을 연결하여 구독내역 확인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금융정보 통합·연계 구독내역의 손쉬운 조회·관리 기반 제공 ('26. 9월)
- 금융자산 일괄 조회, 동의절차 간소화 등 위한 규정 정비, 시스템 구축 등 구독 내역 확인 서비스 사업화 여건 조성
- 개인정보 보안 강화 위해 공공기관(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 활용, 연계정보(CI) 처리 적절성 등 승인 심사
■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변경 불편 개선
·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및 관련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독 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개선 추진
- (법령)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중 제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다크패턴 금지규정 추가 ('26.12월)
: 회원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탈퇴하도록 제한 금지(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등 법 위반 시 시정명령(위반행위 중지, 시정조치 공표 등), 과태료 상한 인상(500→1000만 원, '26.7월)
- 중요한 계약 변경 시 사전고지·동의 의무화 등 개선안 마련 ('27.1Q)
: 구독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연구용역 추진 중('26.5월~11월)
-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법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6.9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가이드라인 개선
■ 가전 구독 서비스 총비용 표시 대상 확대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을 통해 구독 계약 총 비용의 합계 표시 대상 제품 확대('26.12월)
ex)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의류 관리기
■ 가전 구독 서비스 분쟁 해결기준 보완
· 사업자 귀책 계약 불이행 시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 위한 대체서비스 제공기준 등 마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 부품단종 등 구독 서비스 이용불가 유형 추가('26.12월)
ex)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교환하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해지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 부여
■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현 지원
· 차체와 배터리 소유 분리,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 배터리는 사용료 지불하는 구독(리스) 서비스 지원
차체 + 배터리 제작 → 리스 계약
→ (소비자) 구매&리스(소유권 분리)
→ (리스사) 분리 판매: 배터리 구입·소유
-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26.5월)
→ 일반 소비자 대상(B2C, 약 2000여대) 배터리 리스 모델 판매 ('26.10월)
: 배터리(금융) 리스, (안전) 모니터링-정비연계,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서비스 초기시장 형성 기여
-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 및 제도개선 병행 추진('27.1Q)
· 차체-배터리 소유권 구분, 리스제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26.下발의)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사업관리, 리콜, 사후관리, 교환·환불, 사용후 배터리 유관 제도 개선 포함)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과 함께 보조금·세제('27년~)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배터리 리스 제도 시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여가·문화 서비스]
■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사전안내 의무화
·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 마련('26.9월),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e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연업 표시·광고 의무 대상에 시야제한 우려 시 해당 내용 추가
■ 항공사의 항공권 일방 취소 시 불이익 조치
항공사의 책임있는 운송이행 유도, '사업계획 준수율' 평가('26년~)
→ 취소율 높은 항공사에 불이익 부과
'26년도 항공사 운항신뢰성 평가결과는 '27년도 운수권 배분 시 반영
■ 이동식 반려동물('26.12월) 화장 및 장례 서비스 제도화
· 동물장묘업의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 화장시설까지 확대, 적용범위·시설기준 등 마련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26년 12월)
소음·매연·분진·폐수·악취 등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 등
■ 다양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출현 지원
·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제도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참여 허용
(도농교류법 개정, '26. 12월)
(빈집재생민박사업) 빈집에 한해 실거주 요건 폐지, 마을기업 등 참여 허용
■ 농어촌·신도시 무인/광역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
(무인 DRT)
대중교통 최소 서비스 부족지역(농어촌 등) 및 교통취약시간대 무인 DRT 투입 및 운행개시 추진
(광역 DRT)
운행정보관리 등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26.7월) 입주 초기 신도시 등 중심 첫 면허 발급
▷ 일상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은 더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 [기타 생활 서비스]
■ 원룸 등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 등 신설('26.下)
-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내 공동관리비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 추가 ('26.8월)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마련 ('26.7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6.7~8월), 규제심사(9월) 등 거쳐 공포(11월)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변화를 만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생활밀착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