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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님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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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님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청년 사장님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세정지원 정책 4가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청년 사장님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및 안내 강화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제공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세무컨설팅, 세무정보 자료 제공 등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 추진
· 5년간 세액감면 적용
- 요건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세액감면 적용
- 세제지원 혜택 누락 없도록 사전 안내 제공
(*카드 이미지 참조)
· 절세혜택 안내 제공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 제공
· 세금교육 및 상담실 운영
-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및 지방청·세무서에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운영
·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코너 개선
-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 정보 검색 및 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 제공
■ 청년 사장님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정착 지원
· 민생지원 종합 대책 실시
- 초기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실시
· 소규모주류제조장 신설 기준 대폭 완화
- 청년 창업자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 확대 및 시음주 제공 한도 확대
· 선제적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 제공
- 청년층 사회진출 뒷받침을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 수집하여 선제적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 제공
■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청년 창업 재기 지원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확대·운영
- '26.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확대·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
-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로 경제활동 복귀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청년 사장님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
-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
-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신설)
· 수출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확대 유예기간 1→2년
· 스타트업 기업
-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확대 사업개시일 5년→10년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 '26.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 선택 가능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사장님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세정지원 정책 4가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청년 사장님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정지원 및 안내 강화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 제공
-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세무컨설팅, 세무정보 자료 제공 등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 추진
· 5년간 세액감면 적용
- 요건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세액감면 적용
- 세제지원 혜택 누락 없도록 사전 안내 제공
(*카드 이미지 참조)
· 절세혜택 안내 제공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절세혜택 안내 제공
· 세금교육 및 상담실 운영
- 지역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세금교육 실시 및 지방청·세무서에 세금안심교실, 현장상담실 운영
·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코너 개선
- 국세청 누리집 청년세금 코너 정보 검색 및 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연계기능 제공
■ 청년 사장님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정착 지원
· 민생지원 종합 대책 실시
- 초기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장려금 조기지급 실시
· 소규모주류제조장 신설 기준 대폭 완화
- 청년 창업자 주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 면제 확대 및 시음주 제공 한도 확대
· 선제적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 제공
- 청년층 사회진출 뒷받침을 위해 대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 수집하여 선제적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 제공
■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청년 창업 재기 지원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확대·운영
- '26.1월부터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확대·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
-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설로 경제활동 복귀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청년 사장님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기업
-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
-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신설)
· 수출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확대 유예기간 1→2년
· 스타트업 기업
- 세무조사 유예 적용대상 확대 사업개시일 5년→10년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 '26.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직접 조사 희망시기(3개월 범위 내) 선택 가능
청년 창업자가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자 세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