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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평등한 신분·권리 보장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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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평등한 신분·권리 보장 '청소년증' 발급

  •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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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 평등내비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평등한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세요!

■ 청소년증이란?
성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발급 받아 신분 증명 및 다양한 문화·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홈스쿨링·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발급신청서
· 증명 사진(3.5cm X 4.5cm)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자세한 발급 절차가 궁금해요.
청소년증은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 과정을 이룹니다.
1. 신청: 청소년 본인(발급 신청서, 사진 1매) or 대리인 신청(발급 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2. 접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행복e음 시스템 전산 등록
3. 제작: 한국조폐공사 카드 실물 제조
4. 교부: 방문수령 시(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수령) or 등기 수령
※ 청소년증 재발급은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어떤 기능을 가지나요?
청소년증의 용도는 총 3가지 핵심기능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증 하나면 일상생활부터 문화생활까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답니다.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증표로 제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경우에 이용 가능

■ 청소년증 발급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회적 권리와 편의를 평등하게 누리는 청소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성평등가족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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