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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온전히 비과세일까?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축의금의 주인이 혼주(부모)의 하객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축의금? 증여세? 체크 포인트
· 축의금의 귀속 구분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며, 그 외의 금액은 혼주 귀속재산으로 봄
· 부모 재산의 무상 이전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자금출처 확인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방명록 등) 요구
■ 축의금? 증여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방명록 등 증빙 보관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 봉투별 금액 내역 꼼꼼히 구분·보관!
· 혼인·출산 공제 제도 활용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활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채무 면제 이익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증여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
01. 부모가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용대출이나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02. 부모가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
- 국세청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직업, 나이, 소득 수준에 비추어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함
0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
-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총 3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랑: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신부: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3억 원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온전히 비과세일까?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축의금의 주인이 혼주(부모)의 하객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축의금? 증여세? 체크 포인트
· 축의금의 귀속 구분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며, 그 외의 금액은 혼주 귀속재산으로 봄
· 부모 재산의 무상 이전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자금출처 확인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방명록 등) 요구
■ 축의금? 증여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방명록 등 증빙 보관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 봉투별 금액 내역 꼼꼼히 구분·보관!
· 혼인·출산 공제 제도 활용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활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채무 면제 이익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증여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
01. 부모가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용대출이나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02. 부모가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
- 국세청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직업, 나이, 소득 수준에 비추어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함
0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
-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총 3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랑: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신부: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