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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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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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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①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시행 대상
모든 어선 승선원 대상
- 기상특보·승선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 모든 승선원

③ 구명조끼 보급 추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추진
- 착용감 좋고 조업활동 편리

④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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