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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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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하단내용 참조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에게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 (중위소득 확인)
① 건강보험가입자 -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산정내역서
② 건강보험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등

· 지원사건
-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① 미혼모(위기임산부 등)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또는
②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신고를 위한 가사재판* 중인 경우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제2항
- 기타지원항목: 일반민사,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문의전화 ☎132(대한법률구조공단)
☎1577-4206(미혼모부1번, 가족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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