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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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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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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신설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이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학원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까요?

■ 학교·교사 유의사항
· 교육정보시스템(NEIS) 외 사설 프로그램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
·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부는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적극 안내

■ 학생·학부모 유의사항
· 학교·교사에게 특정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금지
·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컨설팅 활용 권장

■ 학원 등 유의사항
· 학생부를 수집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입 상담을 위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등의 영업 행위 금지

■ 주요 위반 사례
-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학생부의 단순 열람이나, 학생·학부모가 학생부 상담을 받는 행위는 법 위반 X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학교생활기록을 위해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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