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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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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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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 확대
위생용품 수입신고, 전자심사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 수입안전 전자심사24란?
· 수입 위생용품 자동 심사체계 도입
- 수입식품 분야에서 운영 중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를 위생용품까지 확대

· 적용대상: 구강관리용품 등 위생용품 12종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 마른티슈)

· 절차
-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에서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별도의 결재 과정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
(전자심사 검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검사관 검사)

· 운영 시기
- 6월 30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 기대효과
· 국민: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한 수입검사 업무 처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
· 영업자: 기존 서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수입신고 신속 통관 행정서비스 제공

<수입 신고 서류 검사 처리 기간>
최대 2일 → 5분 이내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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