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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완화 사항 알려드립니다

산지이용 규제 완화 사항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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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완화 사항 알려드립니다.
1.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기존) 신설
(변경)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에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데이터센터 시설'을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제1호 신설('26.6))
2. 산촌체험 및 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기존) 신설
(변경) 도시민의 산촌체험 및 임업인의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별표3의3 제8호카목 신설('26.6))
3.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됩니다.
(기존) 허가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을 한 경우 당초 형질변경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하고 부과함
(변경) 허가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을 한 경우 당초 형질변경된 면적을 제외하고 부과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 개정('26.6))
4.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등의 경우 ha당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존) 660㎡ 이상 산지전용지는 입목축적 기준 적용
(변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입목축적 기준 적용 제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 별표4('26.6))
5. 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도로기준의 예외가 신설됩니다.
(기존) 기존 공장의 증설 시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해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함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시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해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3호가목 개정('26.6))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산림청이 만들겠습니다!
산지이용 규제 완화 사항 알려드립니다.
1.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기존) 신설
(변경)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 산지의 허용행위에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데이터센터 시설'을 포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제1호 신설('26.6))
2. 산촌체험 및 임업경영 지원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기존) 신설
(변경) 도시민의 산촌체험 및 임업인의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임시숙소 시설인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별표3의3 제8호카목 신설('26.6))
3.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됩니다.
(기존) 허가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을 한 경우 당초 형질변경으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하고 부과함
(변경) 허가취소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은 자가 10년 이내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을 한 경우 당초 형질변경된 면적을 제외하고 부과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 개정('26.6))
4.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등의 경우 ha당 입목축적 기준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존) 660㎡ 이상 산지전용지는 입목축적 기준 적용
(변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입목축적 기준 적용 제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 별표4('26.6))
5. 공장 증축을 위한 산지전용 시 도로기준의 예외가 신설됩니다.
(기존) 기존 공장의 증설 시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해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함
(변경) 기존 공장의 증설 시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해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3호가목 개정('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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