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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만 하고 계약은 포기? 이제 입찰보증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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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만 하고 계약은 포기? 이제 입찰보증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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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입찰만 하고 계약은 포기?
이제 입찰보증금이 부과됩니다.

■ 입찰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 왜 바뀌나요?

· 건실한 기업의 낙찰 기회 박탈
· 계약 지연과 행정력 낭비
·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훼손

■ 부과 대상은?
·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26.8.3. 시행)
- 브로커 개입 의심 및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26.11.1. 시행)
- 실질적인 계약이행 능력이 의심되는 업체

· 상습 입찰포기자('27.1.1. 시행)
- 최근 1년간 계약을 2회 이상 포기한 업체

"책임 있게 경쟁하는 공정한 조달시장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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