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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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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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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 완화]
1.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현장여건 등을 사유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 절차 이행
(변경)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대신,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노선변경을 반영한 노선 구역도를 제출하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 제42조제2항 개정('26.6)
2.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됩니다.
(기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 산지일시사용 가능
(변경)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 산지일시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4 개정('26.6)
3.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가 완화됩니다.
(기존)
토석을 매입 및 무상양여 받은 자는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변경)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개정('26.6)
4.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 연장됩니다.
(기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분할 예치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예치 가능
(변경)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분할 예치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 가능하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26.6)
5.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입목축적, 표고, 경사도)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개정('26.6)
산은 더 가깝게, 임업은 더 자유롭게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 및 임업인 불편해소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 완화]
1.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현장여건 등을 사유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 절차 이행
(변경)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설치 시 당초 신고가 수리된 필지 내에서 노선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대신,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시 노선변경을 반영한 노선 구역도를 제출하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 제42조제2항 개정('26.6)
2. 간이 농림어업인 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됩니다.
(기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 이내부터 10년 이내 산지일시사용 가능
(변경)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 시설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10년 이내 산지일시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4 개정('26.6)
3. 국유림 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가 완화됩니다.
(기존)
토석을 매입 및 무상양여 받은 자는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변경)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반출기간 연장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개정('26.6)
4. 토석채취허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 연장됩니다.
(기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분할 예치 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예치 가능
(변경)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분할 예치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분할 예치 가능하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26.6)
5.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기존)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입목축적, 표고, 경사도)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변경)
산지전용 관련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산림조사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개정('26.6)
산은 더 가깝게, 임업은 더 자유롭게 산림청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