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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사람이 살아야 진짜 문화유산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왜 개선이 필요했을까요?
■ 사람이 떠나는 고택,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 좁은 부엌과 부족한 공간
- 조리와 생활이 불편한 구조
· 화장실·욕실이 불편
- 습기, 누수로 고택 훼손 우려
· 물사용 공간 부족
-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환경
· 빈집 증가 우려
- 거주 인구 감소로 전통 생활문화 단절
"전통은 지켰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과 거주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이제는 달라집니다! 생활도, 보존도 함께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처마선 이내에만 설치 가능 / 공간 활용에 한계, 습기·누수 우려
(개선) 가역성을 전제로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 설치 허용(최대 2칸, 약 8㎡)
▷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거주자 생활 편의 크게 향상
· 전통가옥의 원형과 역사경관 유지
· 가역성 확보로 원상회복 가능
· 빈집 감소 및 지역 공동화 대응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경관은 지키면서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양한 설치 유형 허용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다양한 설치 유형과 외관 디자인을 허용합니다.
· 설치 유형
- 실내형
- 연결형
- 별동형
· 외관 디자인
- 전통식
- 절충식
- 현대식
· 원상회복 가능
- 언제든지 철거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합니다.
생활 편의는 높이고,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는 지킵니다.
다양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전통식·절충식·현대식으로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물사용 공간의 설치 유형과 외관 디자인을 다양하게 허용합니다.
(전통식)
· 전통 한옥 양식으로 증축
- 기존 한옥의 구조와 재료를 유지한 전통 방식
(절충식)
· 전통 양식과 현대 요소 절충
-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더한 방식
(현대식)
· 현대식 구조와 자재로 증축
- 현대적인 구조와 재료를 활용해 생활 편의를 높인 방식
모든 설치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든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킵니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시행: 2026.6.30.)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지원까지!
■ 사람이 살아야 문화유산도 살아갑니다.
생활은 더 편리하게, 문화유산은 더 오래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정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거주 부담 완화
- 전통가옥 지속 보존
-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있는 유산으로 유지
②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하반기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개소 시범사업 추진
- 현장 적용 과정의 개선사항과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화장실이 불편해 고택을 떠난다고요?
사람이 살아야 진짜 문화유산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왜 개선이 필요했을까요?
■ 사람이 떠나는 고택,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 좁은 부엌과 부족한 공간
- 조리와 생활이 불편한 구조
· 화장실·욕실이 불편
- 습기, 누수로 고택 훼손 우려
· 물사용 공간 부족
- 현대 생활에 맞지 않는 환경
· 빈집 증가 우려
- 거주 인구 감소로 전통 생활문화 단절
"전통은 지켰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과 거주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이제는 달라집니다! 생활도, 보존도 함께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되어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처마선 이내에만 설치 가능 / 공간 활용에 한계, 습기·누수 우려
(개선) 가역성을 전제로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 설치 허용(최대 2칸, 약 8㎡)
▷ 개선으로 달라지는 점
· 거주자 생활 편의 크게 향상
· 전통가옥의 원형과 역사경관 유지
· 가역성 확보로 원상회복 가능
· 빈집 감소 및 지역 공동화 대응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가치와 역사경관은 지키면서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양한 설치 유형 허용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다양한 설치 유형과 외관 디자인을 허용합니다.
· 설치 유형
- 실내형
- 연결형
- 별동형
· 외관 디자인
- 전통식
- 절충식
- 현대식
· 원상회복 가능
- 언제든지 철거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합니다.
생활 편의는 높이고, 문화유산의 원형과 가치는 지킵니다.
다양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전통식·절충식·현대식으로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물사용 공간의 설치 유형과 외관 디자인을 다양하게 허용합니다.
(전통식)
· 전통 한옥 양식으로 증축
- 기존 한옥의 구조와 재료를 유지한 전통 방식
(절충식)
· 전통 양식과 현대 요소 절충
- 전통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편의성을 더한 방식
(현대식)
· 현대식 구조와 자재로 증축
- 현대적인 구조와 재료를 활용해 생활 편의를 높인 방식
모든 설치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역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언제든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을 지킵니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 개정(시행: 2026.6.30.)
제도 개선을 넘어, 실질적 지원까지!
■ 사람이 살아야 문화유산도 살아갑니다.
생활은 더 편리하게, 문화유산은 더 오래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①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정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거주 부담 완화
- 전통가옥 지속 보존
-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있는 유산으로 유지
②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하반기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개소 시범사업 추진
- 현장 적용 과정의 개선사항과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