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레드플래그(고위험 징후) 조기 인식 및 단계별 보호 조치 안내
■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
· 폭력 성향
- 폭행·폭언, 가족·지인·반려동물 신변 위협, 자살·자해 협박, 재물 손괴 등 폭력적 행동
· 보호 조치 위반
- 접근 금지·연락 금지 등 법적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접근 또는 연락 지속
· 집착성향 및 강압적 통제
- 미행·위치 추적·감시, 직장·주변인 등에게 접근, 다른 만남 차단 등 일상 전반 통제
·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 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정당화, 허위 진술 강요, 수사 비협조
· 갈등 심화
- 이별·이혼·외도 의심, 재산·양육권 다툼 등 갈등 이후 폭력·협박·집착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
· 음주·약물
-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잦은 폭음, 약물 오남용
· 생명 위협
- 목 조름, 흉기 사용 등 직접적인 생명 위협 경험
· 높은 불안
- 보복·생명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가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 범행·신고 전력
- 여러 차례 신고·제지 후에도 가해 행동 반복 및 수위 상승
· 고립 상황
-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지인이 주변에 없는 상태
고위험 징후가 있다면 즉시 상담 ☎1366, 신고 ☎112 하세요.
▷ 24시간 상담 및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경찰 긴급신고 ☎112
▷ 수사·재판 중 체포·구속 가능
▷ 스토킹 신고 시 보호 및 제재조치
① STEP 01. 즉시 시행(경찰관 직권)
· 긴급 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② STEP 02. 법원 결정 강력 제재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3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실시간 감시(3호의2)
-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