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2026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1.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 제재 실효성 강화
[징벌적 과징금 시행(9월) 대비 제재 체계 정비]
· 조사 강제력 강화
- 이행강제금, 증거보전 명령, 긴급 보호조치 명령
· 정상화 과제
- 증거 은닉·폐기 행위 제재, 신고·통지 지연 시 과징금 가중
△ 신속한 조사·처분
[신속한 위법 확정, 침해 확산 방지]
· 중요사건 전담조사단(TF) 운영
· 소규모 사건 신속 처리절차 도입
· 국민생활 밀접 사건 집중 처리
· 불복소송 증가·대형화, 쟁점 복잡화 → 소송 대응 역량 강화
2. 예방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 예방점검으로 위험요인 개선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정기·수시 실태점검
· 공공부문 실태점검 지원·감독
△ 평가·인증 통한 보호 실천 내재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 업종별 평가, 심사에 보호지표 포함
· 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약 400개 기관·기업)
· 전문 CPO 지정·신고제 시행
△ 공공부문 강화된 보호 조치
·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보 지원
·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 병행
3.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예방투자 → 사고대응 → 신속회복
· 예방투자: 보안 예산 확대 / 조직·인력 강화 / 취약점 발굴·조치
· 사고대응: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이상징후 신속 탐지 / 빠른 신고·통지
· 신속회복: 피해 확산 방지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한 보호체계 전환
△ 중소·영세사업자 안심 지원 패키지
· 최초 위반 과징금·과태료 면제(경미한 사안)
· 보호 체계 자가점검 도구 개발
· 안전수준 컨설팅 지원
4.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 원본데이터
· 안전조치 전제로 원본학습 가능
· 적법처리 근거 확대
△ 가명정보
· 다양한 연구에 재사용
· 안전한 환경에 보관
△ 국외이전
·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표준계약서, 승인받은기업규칙 등)
△ 마이데이터
· 사회문제 해결형 국민체감 서비스
· 이익공유 방안 마련
5.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기업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강화
· 과징금 수입이 국민 피해회복에 쓰이도록 통합기금 마련
· 집단소송(법무부) 도입 지원
△ 신속하고 편리한 문제 해결
· 침해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 사자(死者) 정보 이용 및 보호 기준 마련
△ 新위협 프라이버시 보호
· 스마트 글라스 데이터 처리 및 보호 원칙 수립
·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 대응 실태점검 강화
· 개인정보 생애 全주기(수집-이용-저장-파기)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PET) 개발·보급
예방중심 보호체계의 성공적 안착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안전하게!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 2026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 예방 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1.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실효적 제재 체계 완비
△ 제재 실효성 강화
[징벌적 과징금 시행(9월) 대비 제재 체계 정비]
· 조사 강제력 강화
- 이행강제금, 증거보전 명령, 긴급 보호조치 명령
· 정상화 과제
- 증거 은닉·폐기 행위 제재, 신고·통지 지연 시 과징금 가중
△ 신속한 조사·처분
[신속한 위법 확정, 침해 확산 방지]
· 중요사건 전담조사단(TF) 운영
· 소규모 사건 신속 처리절차 도입
· 국민생활 밀접 사건 집중 처리
· 불복소송 증가·대형화, 쟁점 복잡화 → 소송 대응 역량 강화
2. 예방체계 안착을 위한 촘촘한 점검·관리
△ 예방점검으로 위험요인 개선
· 국민생활 밀접 분야 정기·수시 실태점검
· 공공부문 실태점검 지원·감독
△ 평가·인증 통한 보호 실천 내재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 업종별 평가, 심사에 보호지표 포함
· ISMS-P 인증 단계적 의무화(약 400개 기관·기업)
· 전문 CPO 지정·신고제 시행
△ 공공부문 강화된 보호 조치
·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확보 지원
· 처우개선과 책임성 강화 병행
3. 예방 투자와 신속 회복이 기본이 되는 보호체계 확립
예방투자 → 사고대응 → 신속회복
· 예방투자: 보안 예산 확대 / 조직·인력 강화 / 취약점 발굴·조치
· 사고대응: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이상징후 신속 탐지 / 빠른 신고·통지
· 신속회복: 피해 확산 방지 /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한 보호체계 전환
△ 중소·영세사업자 안심 지원 패키지
· 최초 위반 과징금·과태료 면제(경미한 사안)
· 보호 체계 자가점검 도구 개발
· 안전수준 컨설팅 지원
4. 데이터 활용 체계 혁신을 통한 국가·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 원본데이터
· 안전조치 전제로 원본학습 가능
· 적법처리 근거 확대
△ 가명정보
· 다양한 연구에 재사용
· 안전한 환경에 보관
△ 국외이전
·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표준계약서, 승인받은기업규칙 등)
△ 마이데이터
· 사회문제 해결형 국민체감 서비스
· 이익공유 방안 마련
5.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강화
△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기업이 책임을 입증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강화
· 과징금 수입이 국민 피해회복에 쓰이도록 통합기금 마련
· 집단소송(법무부) 도입 지원
△ 신속하고 편리한 문제 해결
· 침해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해결
· 사자(死者) 정보 이용 및 보호 기준 마련
△ 新위협 프라이버시 보호
· 스마트 글라스 데이터 처리 및 보호 원칙 수립
·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 대응 실태점검 강화
· 개인정보 생애 全주기(수집-이용-저장-파기)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기술(PET) 개발·보급
예방중심 보호체계의 성공적 안착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