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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야구장 먹거리 이동판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구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도 야구 관람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람 편의는 높이고, 식품 안전도 꼼꼼하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 식품접객업소
- 이동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조리·포장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준수
△ 이동 판매자
- 개인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제7조,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이동판매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EX) 청결한 복장 유지,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 등
·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필수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과 같이 포장되어 제공하는 경우 건강진단 제외
EX) 배달앱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사전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의무(연 1회)
△ 관람석
- 이동판매 시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 포장 시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 관리
*물세척 외에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도 가능
· 이동 판매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귀 기울여,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야구장 먹거리, 이제 관람석에서 즐기세요!
-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 야구장 먹거리 이동판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야구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도 야구 관람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람 편의는 높이고, 식품 안전도 꼼꼼하게!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
△ 식품접객업소
- 이동판매용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조리·포장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준수
△ 이동 판매자
- 개인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제7조,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이동판매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EX) 청결한 복장 유지, 설사·복통 등이 있는 경우 판매업무에서 배제 등
·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필수
다만, 배달앱을 통해 배달되는 음식과 같이 포장되어 제공하는 경우 건강진단 제외
EX) 배달앱 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보건소, 병원 등에서 사전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의무(연 1회)
△ 관람석
- 이동판매 시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7조
· 조리식품 포장 시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이동판매 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상자)는 세척*·살균하는 등 위생적 관리
*물세척 외에 물티슈,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것도 가능
· 이동 판매할 때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귀 기울여,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