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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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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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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초과근무 제도 개선

■ 1일 상한 폐지

(기존) 하루 4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해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개선) 1일 상한 폐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
※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적용 시 100시간 상한 폐지

■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기존)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초과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개선)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도 월 시간외근무 25시간 초과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 지급 가능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

■ 관리·감독 강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 개선

① 근무시간 관리 강화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표기
→ 부서장이 실제 근무 여부 확인 후 승인

② 초과근무 총량 관리
국가직의 기관별/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 지방직 시스템에 확대, 지자체 자율운영

■ 부정수령 제재 강화
- 징계 의결 요구 기준 강화

(기존) 2회 이상 부정수령
(개선) 2회 이상 부정수령 또는 1회 부정수령 시 부정수령액 50만 원 이상일 경우
·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수령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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