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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부터 무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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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7.28.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확대

장애인·유공자부터 다자녀가구까지!

■ 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
- 통행료 50~100% 감면

■ 다자녀가구
('26년 7월 28일 ~ '29년 8월 21일 / 3년간 한시적 시행)
-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 20% 할인

3자녀 이상 7월 28일 부터, 2자녀 8월 22일 부터 시행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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