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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하여 받는다.
· 간호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간호수당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하여 받는다.
· 간호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간호수당
-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보훈부)
·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 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복지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