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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어구, '지네통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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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어구, '지네통발' 특별 단속

  •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어구 지네통발 특별 단속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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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불법어구 지네통발 특별 단속
- 지네통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 시행(7.9.~8.31.)

■ 한눈에 알아보는 불법어구

△ 정상통발(합법어구)
· 법적규격: 가로·세로·높이 각각 120cm 이하
· 그물의 밀도 및 어획형태: 규정된 그물코 크기*
*수산업법 시행령에 제한되지 않는 규격

△ 불법 지네통발(불법 변형 어구)
· 법적규격: 규격한계가 없는 연결식 변형어구
· 그물의 밀도 및 어획형태: 매우 촘촘한 그물코* 적용

*사용금지 그물코 규격
① 붕장어, 낙지, 새우류 22mm 이하
② 대게 150mm 이하
③ 붉은대게 125mm 이하
④ 그 밖의 어종 35mm 이하

- 지네통발 참고 이미지(*카드 이미지 참조)

■ 지네통발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 기간 2026.7.9.(목) ~ 8.31.(월)(약 2개월간)

· 참여·협조
(참여) 어업관리단, 지방정부
(협조) 해양경찰청,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처벌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금지되는 행위
※ 제작·수입 등 공급부터 운반·보관 등 판매 과정 일체+불법어구를 사용한 어업활동
- 제작 / 수입 / 보관 / 사용 / 운반 / 판매(온라인 포함)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불법어구 없는 바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불법어업 신고센터: 국번 없이 ☎158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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