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공익직불금은 그대로!
· 개정배경
동일한 주소지에서 농업을 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불충족 우려
· 주업요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농업법인)를 둔 자가 일정 이상 경작해야 하는 농지의 면적 등
▷ 거주지(주된 사무소) = 경작지
(농업인·농업법인) 동일 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천㎡ 이상 경작
▷ 거주지(주된 사무소) ≠ 경작지
(농업인) 1만㎡ 이상 경작
(농업법인) 5만㎡ 이상 경작
· 주요 개정내용
행정구역 개편 시 종전 행정구역 기준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요건 적용
■ 도시 거주자의 농업의 주업요건 적용 사례
(종전 행정구역) 집 = 농지
(현행 행정구역) 집 ≠ 농지(행정구역 개편)
(현행)
동일 시·구에 1년 이상 1천㎡를 경작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업의 주업요건 미충족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1만㎡ 이상 / 농업법인 5만㎡ 이상 경작 등 주업요건 충족 필요
(개정)
종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1천㎡를 경작하여도 농업의 주업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