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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 혜택 적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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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 혜택 적용!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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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 혜택 적용!
치매검사비부터 치매치료관리비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 확대로 보훈가족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기존 지원 배제 조항 폐지 →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 신규 혜택 적용 예상!

- 치매 진단·감별 검사비
- 치매치료 약제비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검사비' 지원

·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비: (의원·병원·종합병원)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최대 3만 원 / (연) 최대 36만 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후 치료제 복용 중인 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역별 기준 상이

■ '중복 지원' 관련 꼭 확인하세요!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검사비 또는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8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방문·우편·팩스 등 신청 가능

<주요 제출 서류>
· 치매 진단 코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등
※ 상세 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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