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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야외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5대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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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야외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5대 기본수칙 하단내용 참조

■ 폭염 속, 야외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5대 기본수칙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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