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관계기관 합동단속>
■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 운영
평일·주말 변칙 영업 등 '꼼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단속기간: 2026.8.1.(토) ~ 8.31.(월)
01. 이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 평상·파라솔 재설치 영업
- 철거된 불법시설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 가설 및 불법시설에서 점심시간 영업
- 철거 예정 시설에서 단속 취약 시간대를 노린 변칙 영업
· 하천·계곡 출입 방해
- 이용객의 접근을 막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02. 이렇게 단속합니다.
· 지방정부 특별단속반 편성
- 하천관리·식품위생·건축 등 관계 부서 합동 단속
· 행정안전부 책임전담반 파견
- 권역별 과장급 전담반이 주말 상습·반복지역 합동단속
· 취약 시간대 집중 점검
- 주말·점심시간 집중 단속, CCTV·안내표지판 상시 관리
03. 적발되면 이렇게 조치합니다.
· 원상복구 명령 - 행정대집행 신속 추진
· 변상금 부과 - 불법 점용에 따른 징수
· 영업정지 등 -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처분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앱 실행 → 안전신고 → 신고유형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8월 중순부터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