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근거와 세부절차 마련
·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 명시 문서 통지
·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구조개선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 마련으로 구조개선 지원 체계성 강화
2.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
·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가능
3.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
·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차별 및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 보호
·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 지원
4.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 제한
· 학교재산 배임 및 횡령 등을 처벌받고 시정요구 미이행 등 교육 관련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 제외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근거와 세부절차 마련
·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 명시 문서 통지
·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구조개선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 마련으로 구조개선 지원 체계성 강화
2.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
·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가능
3.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
·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차별 및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 보호
·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 지원
4.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 제한
· 학교재산 배임 및 횡령 등을 처벌받고 시정요구 미이행 등 교육 관련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