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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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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구조개선,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통과

1.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 및 세부 절차 마련
·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근거와 세부절차 마련
· 구조개선명령 시, 교육부는 해당 대학 및 법인에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 명시 문서 통지
·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구조개선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 마련으로 구조개선 지원 체계성 강화

2.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
·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가능

3. 교직원 및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
·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 지급
·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차별 및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 활동 보호
·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 지원

4.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 제한
· 학교재산 배임 및 횡령 등을 처벌받고 시정요구 미이행 등 교육 관련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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