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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사업승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분야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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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사업승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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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창업·사업승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분야 핵심정리

■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 커집니다!

①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
설립 후 7년 이내 → 10년 이내 확대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투자 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 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② 법인 투자 세액공제
인구감소(관심) 지역 직접 투자 시 5% → 7%

③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2028년 말까지 → 기한 없이 상시 적용

·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기업, 세금 부담을 더 낮춥니다!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확대
· 비수도권 세분화 및 감면율 상향(최대 100%)

② 우대 대상 확대
벤처 / 에너지신기술 / 생계형 / 청년 + 점프업기업·청년신산업기업 추가

·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 지정, 확인, 선정 분부터 적용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사업승계, 가족이 아니어도 길이 열립니다!

①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수자) 승계 사업장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② 대상요건
- 매도자: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 매수자: 동일 업종(대통령령으로 예외 인정 가능) 10년 이상 경영자·법인,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

· 적용시기
(양도세)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법인세)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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