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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8/07/07cd642cea19691b878d61a2eba20fd8.jpg)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8/10/cc114f73910bb6bce82e806c0ce916ed.jpg)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8/07/5147e13a55758326ccc55dc5ec45b791.jpg)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더 많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① 소득요건(현행 → 개정안)(단위: 만원)
단독: 2200 → 2600
홑벌이: 3200 → 3700
맞벌이: 4400 → 5200
② 최대지급액(현행 → 개정안)
단독: 165 → 180
홑벌이: 285 → 310
맞벌이: 330 → 360
③ 평탄구간(현행 → 개정안)
단독: 400~900 → 현행과 같음
홑벌이: 700~1400 → 현행과 같음
맞벌이: 800~1700 → 800~1800
<소득요건>
'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최대 지급액>
- '22년 개정 이후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최대지급액 9% 수준 인상
- 더 많은 맞벌이가구가 최대지급액(3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 상한을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 페널티 해소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단독·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카드이미지 표 참조)
· 적용 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더 많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① 소득요건(현행 → 개정안)(단위: 만원)
단독: 2200 → 2600
홑벌이: 3200 → 3700
맞벌이: 4400 → 5200
② 최대지급액(현행 → 개정안)
단독: 165 → 180
홑벌이: 285 → 310
맞벌이: 330 → 360
③ 평탄구간(현행 → 개정안)
단독: 400~900 → 현행과 같음
홑벌이: 700~1400 → 현행과 같음
맞벌이: 800~1700 → 800~1800
<소득요건>
'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최대 지급액>
- '22년 개정 이후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최대지급액 9% 수준 인상
- 더 많은 맞벌이가구가 최대지급액(3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 상한을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 페널티 해소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단독·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카드이미지 표 참조)
· 적용 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