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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 2026 세제개편안(PART 0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민생·지방 지원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직접 판매를 요건으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로봇 부품)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미래형 에너지(예: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의 R&D·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율: 일반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기술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카드이미지 표 참조)
- 도입대상: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업력 요건 완화(설립 후 7년 → 10년 이내)
②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 → 7%)
△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가입대상)
- 일반 ISA 정비: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세제혜택)
- 일반 ISA 정비: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등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 일반 ISA 정비: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납입한도)
- 일반 ISA 정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 일반 ISA 정비: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3년(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2. 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단위: 만원)
(*카드이미지 표 참조)
· 월세세액공제 공제 한도 확대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현행) 1000만 원 → (개정안) 1200만 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월세세액공제
(일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청년) 17%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청년) 15%
- 생산적금융 ISA
(일반)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청년)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혼인·출산 지원
-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행) 본인 임차거주·배우자 임차거주 - 1명만 소득공제 가능
(개정)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현행) 본인소유·(혼인) 배우자 소유 - 유류세 환급 불가
(개정) 세대별 경차 1대분은 환급 적용
- 근로자 출산지원금
(현행)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개정)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지역별 계수)
Ⅰ지역 1.0, Ⅱ지역 1.1, Ⅲ지역 1.3, Ⅳ지역 1.5
(지역 분류)
Ⅰ지역: 수도권
Ⅱ지역: 비수도권 광역시 등
Ⅲ지역: 기타 비수도권 등
Ⅳ지역: 기타 비수도권 중 우대 지역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 청년
(현행) 전 지역 5년간 90%
(개정안) Ⅰ지역: 5년 90%, Ⅱ지역: 6년 90%, Ⅲ지역: 7년 90%, Ⅳ지역: 10년 90%
- 60세 이상·장애인 등
(현행) 전 지역 3년간 70%
(개정안) Ⅰ지역: 3년 70%, Ⅱ지역: 3년 75%, Ⅲ지역: 3년 80%, Ⅳ지역: 3년 90%
재정경제부는 성장을 위한 과감한 세제혁신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민생을 든든히 지원하며 지역과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 2026 세제개편안(PART 0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민생·지방 지원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직접 판매를 요건으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로봇 부품)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미래형 에너지(예: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의 R&D·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율: 일반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기술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카드이미지 표 참조)
- 도입대상: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업력 요건 완화(설립 후 7년 → 10년 이내)
②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 → 7%)
△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가입대상)
- 일반 ISA 정비: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세제혜택)
- 일반 ISA 정비: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등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 일반 ISA 정비: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납입한도)
- 일반 ISA 정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 일반 ISA 정비: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3년(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2. 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단위: 만원)
(*카드이미지 표 참조)
· 월세세액공제 공제 한도 확대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현행) 1000만 원 → (개정안) 1200만 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월세세액공제
(일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청년) 17%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청년) 15%
- 생산적금융 ISA
(일반)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청년)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혼인·출산 지원
-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행) 본인 임차거주·배우자 임차거주 - 1명만 소득공제 가능
(개정)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현행) 본인소유·(혼인) 배우자 소유 - 유류세 환급 불가
(개정) 세대별 경차 1대분은 환급 적용
- 근로자 출산지원금
(현행)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개정)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지역별 계수)
Ⅰ지역 1.0, Ⅱ지역 1.1, Ⅲ지역 1.3, Ⅳ지역 1.5
(지역 분류)
Ⅰ지역: 수도권
Ⅱ지역: 비수도권 광역시 등
Ⅲ지역: 기타 비수도권 등
Ⅳ지역: 기타 비수도권 중 우대 지역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 청년
(현행) 전 지역 5년간 90%
(개정안) Ⅰ지역: 5년 90%, Ⅱ지역: 6년 90%, Ⅲ지역: 7년 90%, Ⅳ지역: 10년 90%
- 60세 이상·장애인 등
(현행) 전 지역 3년간 70%
(개정안) Ⅰ지역: 3년 70%, Ⅱ지역: 3년 75%, Ⅲ지역: 3년 80%, Ⅳ지역: 3년 90%
재정경제부는 성장을 위한 과감한 세제혁신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민생을 든든히 지원하며 지역과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