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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더 받는법

2026.08.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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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받는법 하단내용 참조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더 받는법
- 50만 원 기부하면 최대 약 2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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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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