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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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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 '27년: 거주 4%/연, 보유 4%/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6%/연, 보유 2%/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20억 원
- '29년~: 거주 8%/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10억 원
· 다주택자(非조정지역)
- '27년: 보유 2%/연 → 15년, 최대 30% /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2%/연 or 보유 1%/연 → 15년, 최대 15%(보유) or 30%(거주) / 공제한도 20억 원
- '29년~: 거주 2%/연 → 15년, 최대 30% / 공제한도 10억 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
· 거주용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14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비거주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9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그 외: 현행 9억 원 → 개정 4억 원 +( 5억 원 x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시가 약 13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 현행: 연 250만 원 → 개정안: 연 2500만 원(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양도소득세]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수도권 5년 이상 거주 → 비수도권으로 처분·이주 시
- '27년: 50%(5억 원 한도)
- '28년: 30%(3억 원 한도) 감면
[양도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2주택자: 현행 기본세율(6~45%)+20%p → '27년 +5%p / '28년 +10%p / '29년 +20%p
· 3주택 이상자: 현행 기본세율(6~45%)+30%p → '27년 +10%p / '28년 +15%p / '29년 +30%p
■ 기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① 가업 정의 신설
· '가업':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② 적용대상 업종정비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③ 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기업 및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소득·법인세 10% 감면(5년간)
■ 비과세·감면 정비
· (종료)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 (재정지원전환)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
예)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
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 (상시화)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법인과세
(현행)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
(개정안) 과세대상 제외(자본거래)
· 주주과세
(현행)
-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
(개정안)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
■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 최대 40억으로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률도 상향
(현행) (추징세액/지급률)
- 5천만 원(관세 2천만 원)~5억 원: 20%
- 5억 원~20억 원: 15%
- 20억 원~30억 원: 10%
- 30억 원~: 5%
(개정안) (추징세액/지급률)
- 3천만 원(관세 1천만 원)~5억 원: 30%
- 5억 원~20억 원: 20%
- 20억 원~: 10%
재정경제부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의 민생 안정과 납세 편의를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 '27년: 거주 4%/연, 보유 4%/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6%/연, 보유 2%/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20억 원
- '29년~: 거주 8%/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10억 원
· 다주택자(非조정지역)
- '27년: 보유 2%/연 → 15년, 최대 30% /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2%/연 or 보유 1%/연 → 15년, 최대 15%(보유) or 30%(거주) / 공제한도 20억 원
- '29년~: 거주 2%/연 → 15년, 최대 30% / 공제한도 10억 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
· 거주용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14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비거주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9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그 외: 현행 9억 원 → 개정 4억 원 +( 5억 원 x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시가 약 13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 현행: 연 250만 원 → 개정안: 연 2500만 원(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양도소득세]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수도권 5년 이상 거주 → 비수도권으로 처분·이주 시
- '27년: 50%(5억 원 한도)
- '28년: 30%(3억 원 한도) 감면
[양도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2주택자: 현행 기본세율(6~45%)+20%p → '27년 +5%p / '28년 +10%p / '29년 +20%p
· 3주택 이상자: 현행 기본세율(6~45%)+30%p → '27년 +10%p / '28년 +15%p / '29년 +30%p
■ 기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① 가업 정의 신설
· '가업':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② 적용대상 업종정비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③ 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기업 및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소득·법인세 10% 감면(5년간)
■ 비과세·감면 정비
· (종료)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 (재정지원전환)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
예)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
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 (상시화)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법인과세
(현행)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
(개정안) 과세대상 제외(자본거래)
· 주주과세
(현행)
-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
(개정안)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
■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 최대 40억으로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률도 상향
(현행) (추징세액/지급률)
- 5천만 원(관세 2천만 원)~5억 원: 20%
- 5억 원~20억 원: 15%
- 20억 원~30억 원: 10%
- 30억 원~: 5%
(개정안) (추징세액/지급률)
- 3천만 원(관세 1천만 원)~5억 원: 30%
- 5억 원~20억 원: 20%
- 20억 원~: 10%
재정경제부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의 민생 안정과 납세 편의를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