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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_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혀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까지 지원합니다.
·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 이내 → 10년 이내
· 업력요건 완화
-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내국법인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
- 거주자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 적용시기: '2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역 벤처투자에는 더 큰 세액공제를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의 벤처·창업기업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입니다.
· 일반 투자: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지역 투자(신설): 인구감소지역(관심) 등에 직접 신규 출자 시 5% → 7%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 적용시기: '2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투자 후 양도차익 비과세는 계속
벤처투자회사 등과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에 대해 기존 '28년 말까지였던 적용기한을 삭제합니다.
·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거주자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상시화: '28.12.31. → 적용기한 삭제
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_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혀 설립 후 10년 이내 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까지 지원합니다.
·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 이내 → 10년 이내
· 업력요건 완화
-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내국법인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
- 거주자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 적용시기: '2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역 벤처투자에는 더 큰 세액공제를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 등의 벤처·창업기업에 직접 신규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입니다.
· 일반 투자: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지역 투자(신설): 인구감소지역(관심) 등에 직접 신규 출자 시 5% → 7%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 적용시기: '27.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투자 후 양도차익 비과세는 계속
벤처투자회사 등과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에 대해 기존 '28년 말까지였던 적용기한을 삭제합니다.
· 벤처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거주자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상시화: '28.12.31. → 적용기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