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2026년 세제개편안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하단내용 참조
  •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하단내용 참조
  •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하단내용 참조

<2026년 세제개편안>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려는 자(월세·전월세)

→ (혜택)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 17%)

△ 확대되는 세제혜택
· 청년(15~34세) 공제율 개정 혜택
(기존) 15%(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 (청년) 17%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29.12.31.)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개정 혜택
(기존) 연 1천만 원 → (개정) 연 1천 2백만 원

<예시>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는 공제세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후 204만 원 공제로 54만 원 추가 공제!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