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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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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기한 2년 연장! 하단내용 참조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기한 2년 연장!

· 주요내용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9/109)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기본 공제율 8/108)

<업종 및 대상자별 의제매입세 공제율>
업종: 음식점
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2/102
② ① 외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28.12.31.까지) - 9/109
③ ① 외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 4억 원 초과 - 8/108
④ ①~③ 외 사업자 - 6/106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기대효과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음식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외식업계 부담을 덜고 외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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