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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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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관련 주요 서류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

·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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