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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는 NO! 보험료 부담은 DOW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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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는 NO! 보험료 부담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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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는 NO! 보험료 부담은 DOWN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 점점 늘어나는 나이롱환자
(큰 변화 없는 경상환자 수)
경상환자 수 (연평균) -0.9%

(하지만, 치료비는 꾸준히 증가!)
경상환자 치료비 (연평균) +7.0%

일부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장기치료로 보험금 누수 발생
결국 그 부담은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8주 초과 진료, 이제는 전문가 검토 필수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대상)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
- 8주까지 기존과 동일 → 8주 초과 시 전문가 검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 가능합니다.

■ 검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환자: 진단서 등 서류 제출
② 보험사·공제조합: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검토요청
③ 진흥원: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 검토
④ 통보: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위원회(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비용 부담 완화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

· 치료권 보장
검토 대상은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로 한정
단,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 가능

· 신속·공정한 검토
전산 시스템 구축 및 10년 경력 전문의 200여 명이 공정하게 검토

■ 치료중심의 자동차보험
·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 감소
· 필요한 치료를 확실히 보장
· 전문의학회 추천 심사위원의 공정한 검토
·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 추가 확인 가능
· 국민이 신뢰하는 적정 배상 문화 구축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치료는 끝까지 지키고, 모두가 신뢰하는 자동차보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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