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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시행되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세제개편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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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시행되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세제개편 핵심 요약!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하단내용 참조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 납세부담 완화

■ 달라지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1.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납세부담 완화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 → (개정) 2.2%

*단, 일부 인적용역자(외국인 프로선수·보험설계사 등)는 현행 세율 유지

2.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외식물가 안정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은 일정 금액 공제 가능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간
(기존) 2026.12.31. → (개정) 2년 연장 ~2028.12.31.

※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반기 매출액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우대공제율(9/109) 적용

3. 기업업무 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상향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 추진비 기준금액
(기존) 경조금 건당 20만 원 → (개정) 경조금 건당 30만 원
(기존) 경조금 외 건당 3만 원 → (개정) 경조금 외 건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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