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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6.08/14/bc376208cdf89703e3acd77df387def3.jpg)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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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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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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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 납세부담 완화
■ 달라지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1.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납세부담 완화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 → (개정) 2.2%
*단, 일부 인적용역자(외국인 프로선수·보험설계사 등)는 현행 세율 유지
2.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외식물가 안정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은 일정 금액 공제 가능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간
(기존) 2026.12.31. → (개정) 2년 연장 ~2028.12.31.
※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반기 매출액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우대공제율(9/109) 적용
3. 기업업무 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상향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 추진비 기준금액
(기존) 경조금 건당 20만 원 → (개정) 경조금 건당 30만 원
(기존) 경조금 외 건당 3만 원 → (개정) 경조금 외 건당 5만 원
2027년부터 시행되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세제개편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민생지원·세정합리화]
- 납세부담 완화
■ 달라지는 [민생지원·세정합리화]
1.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납세부담 완화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기존) 3.3% → (개정) 2.2%
*단, 일부 인적용역자(외국인 프로선수·보험설계사 등)는 현행 세율 유지
2.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 및 외식물가 안정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시는 사장님은 일정 금액 공제 가능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
→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적용기간
(기존) 2026.12.31. → (개정) 2년 연장 ~2028.12.31.
※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반기 매출액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우대공제율(9/109) 적용
3. 기업업무 추진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상향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 추진비 기준금액
(기존) 경조금 건당 20만 원 → (개정) 경조금 건당 30만 원
(기존) 경조금 외 건당 3만 원 → (개정) 경조금 외 건당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