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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 필수!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②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중 택1
※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②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중소기업은 선택 가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26년도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이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 의무 X
-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나눠서 납부 가능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로 11월 2일까지 납부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 1차에 1000만 원 납부 2차에 잔여 세액 납부
· 2천만 원 초과 시 → 1차에 50% 납부 2차에 50% 납부
ex1) 납부세액 150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1000만 원(8/31) + 500만 원(11/2)
일반기업: 1000만 원(8/31) + 500만 원(9/30)
ex2) 납부세액이 240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1200만 원(8/31) + 1,200만 원(11/2)
일반기업: 1200만 원(8/31) + 1,200만 원(9/30)
■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중간예납 조회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과 면제 여부 확인 가능
· 중간예납세액 조회
*홈택스: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중간예납 신고
*홈택스: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 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납부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 필수!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②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중 택1
※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②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중소기업은 선택 가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26년도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이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 의무 X
-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나눠서 납부 가능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로 11월 2일까지 납부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 1차에 1000만 원 납부 2차에 잔여 세액 납부
· 2천만 원 초과 시 → 1차에 50% 납부 2차에 50% 납부
ex1) 납부세액 150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1000만 원(8/31) + 500만 원(11/2)
일반기업: 1000만 원(8/31) + 500만 원(9/30)
ex2) 납부세액이 240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1200만 원(8/31) + 1,200만 원(11/2)
일반기업: 1200만 원(8/31) + 1,200만 원(9/30)
■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중간예납 조회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과 면제 여부 확인 가능
· 중간예납세액 조회
*홈택스: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중간예납 신고
*홈택스: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 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납부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