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하단내용 참조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하단내용 참조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하단내용 참조
  •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하단내용 참조

<재경톡톡>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합리화합니다.

- 거주용 1주택자는 지속 보호
- 비거주주택·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본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 초과
· 그 외: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수준) 초과(현행 유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 거주용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14억 원
· 비거주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9억 원

△ 그 외 기본공제
· 4억 원+{5억 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 종부세,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