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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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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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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합리화 (디딤돌)

(기존)
· 신혼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개선)
· 신혼부부 중 1인소득이 현행 소득기준(7천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허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완화

(기존)
· 신혼부부 합산소득 7.5천만 원 이하
(개선)
·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소득이 일반 소득기준(5천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허용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기존)
· 신혼부부 합산소득 8.5천만 원 이하
(개선)
·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소득이 일반 소득기준(6천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허용

① 부부 소득 (A)7천만 원 + (B)5천만 원
(종전) 불가(합산 1.2억 원)
(개선) 가능((B): 6천만 원 이하)
② 부부 소득 (A)8천만 원 + (B)4천만 원
(종전) 불가(합산 1.2억 원)
(개선) 가능((B): 6천만 원 이하)

앞으로도 대출·청약·공공임대 등 주택분야 결혼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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