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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세요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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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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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세요.

■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하세요.

(대상)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
*K-OTC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대주주의 요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했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 등 예정신고 안내 서비스 제공

· 8.5.~8.7. 모바일 안내문 발송 완료
(8.5.) 카카오톡
(8.6.) 네이버앱·KB스타뱅킹·신한SOL Pay
(8.7.) 문자 메시지
· 8.11. 모바일 안내문 수신거부 및 60세 이상 납세자 우편 발송 완료

모바일 안내문 및 우편을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 신고 화면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 신설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
(+)
주식정보,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 등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주식거래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 내용은 이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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