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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기준완화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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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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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도심 속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기준완화

■ 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 공실은 많은데 주거수요는 높다?

(현황)
- 상가공실부담
·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 시 주거비율 90% 미만으로 제한
· 사업계획승인보다 간소한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은 상업·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

■ 주거비율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개선)
1. 주거비율 확대
90% 미만 → (확대) 100% 미만

· 상가업무시설 ↔ 주택 간의 탄력적 조정 위해 개선
· 조례로 조정 가능한 주거비율 상한 → 100% 미만으로 확대

■ 인허가 간소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로↑

(개선)
2. 인허가 완화
300세대 → (완화) 500세대

· 상업·준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 세대수 한시 완화(~'30.12)
·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의 주거비율도 100% 미만까지 확대

"주상복합 관련 기준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 상가 공실 감소 / 도심 복합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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