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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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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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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가 법제화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1.)

<핵심01>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운영되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현행)
· 기초지방정부별* 조례로 규제
*전국 228곳 중 129곳

△ 태양광
· 100~1000m로 다양

△ 풍력
· 100~2000m로 다양

(개정안)
· 법령에 상한 마련

△ 태양광
· 주거지역 최대 200m 이내

△ 풍력
· 주거지역 최대 1500m 이내
· 도로로부터 500m 이내
· 발전설비 높이의 2배 거리 하한

<핵심02>
■ 하나의 법률로 규율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수소법(시행령)과 재생에너지법(시행령)으로 정비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리)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가 차원의 상한 설정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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