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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게! 학생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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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하단내용 참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2026.2.19. (시행) 2026.8.20.

·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정하여 학생 건강보호 및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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